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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신고절차 총정리

deem 2021. 8. 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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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신고절차

농막 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과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업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농막은 면적 6평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이동 가능한 가설 건축물이며  밭일 하다가 쉬는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많습니다. 최근에 농막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농막 신고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농막신고절차

 

농막 신고방법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평면도 배치도를 해당 시군 구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2. 7일 이내에 필증을 교부받습니다.
  3. 농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4. 전기와 수도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농막 신고 서류

  • 신분증
  • 평면도
  • 배치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가 타인 소유일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해야 하므로 위임장 및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농막 신고절차 필요서류 배치도가 필요한데 네이버 지도 등에서 출력해서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농막 건축을 위한 신고 접수비용 약 3만5천원을 준비해서 지자체 시군구청 해당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막 축조 신고서

전기 수도 화장실은 필수기능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후에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발급하므로 그 신고필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막 전기신청 방법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신청하고 수도는 시군구청의 수도과에 농업용 15mm를 신청해야 합니다. 화장실 및 정화조에 대한 규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기간은 3년이며 매 기간 종료 전에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며 농지의 부지는 당초 지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설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놓아야 합니다.

 

농막 장점

농막 장점은 절차가 간편한 것인데 건축법상 농막이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서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하며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건축물의 경우 도로와 접해야 하는데 농막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농막 신고 유의사항

농막 설치 시 건축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컨테이너로 국한하고 있으며 임시시설이므로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은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설치 예정 부지 지목이 대지이고 임야가 포장도로를 접했다면 농막으로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농막 시설에 대한 상세 규정은 없으므로 공무원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므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가 다른것은 준비서류와 농막 신고절차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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